아주경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고충처리인)에 의거,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,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,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,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,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.
고충처리 심의 신청 |
고충 처리인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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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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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경제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 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의 검토 후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.
단,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측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·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,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
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: 없음
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: 없음
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: 없음